부동산실거래가 조회방법 가격신고제 내용, 의무자,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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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투기와 부당한 가격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란?
- 시행 시점: 2006년 1월 1일부터
- 목적: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고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등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조회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장점
최신 실거래 정보 확인 가능 (30일 이내 신고 기간 반영)
다양한 부동산 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 토지 등) 정보 제공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가 정보 확인 가능
단점
다소 복잡한 인터페이스
시각화된 데이터 부족
2. KB부동산
장점
실거래가와 함께 KB시세 확인 가능
학군, 교통 정보 제공
모바일 앱으로 편리한 검색
단점
최신 실거래가 반영 속도 다소 느림
대출 시 최신 실거래가 반영 여부 확인 필요
3. 아실
장점
최고가, 최저가 등 아파트 리스트 제공
매매/전세 히스토리 확인 가능
시각화된 데이터 제공으로 편리한 정보 파악
단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 기반
4. 그 외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
Tip!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여 사용하면 더욱 풍부한 정보 얻을 수 있음
각 사이트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사이트 선택
주의!
- 실거래가는 계약 당시 가격이며,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음
- 부동산 투자 시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신고 내용
- 공통 신고 내용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부동산 종류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
- 법인외의 자가 6억원 이상 주택 매수 및 토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추가 내용
- 주택 취득 목적
-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 임대 등의 거래상 주택 이용 계획
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 거래계약 시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제출서류
1. 기본 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공인중개사 작성
주민등록등본: 매도인, 매수인 각 1부
인감증명서: 매도인, 매수인 각 1부 (인감도장 날인)
실거래가격확인원: 국세청 발급 (전자세무포털 발급 가능)
2. 주택 유형에 따른 추가 서류
아파트
분양권 설정등기부등본 (신축주택)
주택청약권 설정등기부등본 (주택청약권 거래)
토지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상가
건축물등기부등본
대지권등기부등본
3. 기타
대출 관련 서류: 대출 받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임대차 계약 해지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매도하는 경우
사망 증명 서류: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거래하는 경우

※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거래당사자 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공동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계약 신고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 ◀
해당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미신고 및 지연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공인중개사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부동산 가격은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며 거래 내역 및 검증결과에 대해서 국세청 및 시· 군· 구 세무부서로 통보가 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거래가에 대해 미신고하거나 지연 또는 허위신고시에는 매수인의 경우 취등록세의 3배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 시에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고: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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