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데 얼마나 드나요? 확정일자 발급 금액 및 수수료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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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금액 필수정보 미리보기

  •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등기소에 직접 방문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접수 시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에는 시스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료입니다.)
  •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자체의 비용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등기소 직접 방문, 대리인 이용, 인터넷 등기소 이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한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부터 채권 확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나중에 작성된 다른 계약서가 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먼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중요한 금전 거래 계약 시,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금액 자체와는 무관하게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일자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확정일자 발급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발급 수수료 추가 비용 설명
등기소 직접 방문 무료 없음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소 대리인 접수 무료 대리인 수수료(변동)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경우,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 대부분 무료 일부 사이트 시스템 이용료(변동) 일부 인터넷 등기소는 시스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무료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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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적 여유가 있고, 등기소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소 직접 방문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수수료가 없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 바쁜 직장인이나 거리가 먼 경우: 대리인을 통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대리인 수수료나 시스템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싶은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야 합니다.

비용 비교: 대리인 수수료는 대리인의 경력이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시스템 이용료 역시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중요한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후순위 임차인에게 권리가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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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확정일자는 어떤 서류에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받을 수 있습니다.

  • Q: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확정일자,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체의 금액은 무료이지만, 발급 방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 보호의 효과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기소 직접 방문, 대리인 이용, 인터넷 등기소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확정일자 금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의 순위를 확정하는 날짜와 그때의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채권(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의 최고액을 의미하며,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시 1000만원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 금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나중에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세무서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법원 등기소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모두 가능합니다. 금액 기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액, 매매 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됩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직접 날인되어 기록됩니다.
네, 확정일자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금액은 채권의 최고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1000만원 전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예: 임대인의 파산, 건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1000만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미납된 임대료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지, 무조건 확정일자 금액 전액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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