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입방법, 혜택,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10가지 총정리! (+통장 취급은행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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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정책 중 하나로, 청약통장을 통해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의 가입 방법, 혜택, 그리고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총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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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 가입 방법


주택청약 가입은 해당 취급은행에서 할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때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주택청약을 가입하려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 직원이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줍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입: 일부 은행은 온라인을 통해 주택청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주택청약 통장 가입은행 판매처 리스트 9 


▼ 클릭하면 은행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1. NH농협은행
  2. 우리은행
  3. 신한은행
  4. 하나은행
  5. IBK기업은행
  6. KB국민은행
  7. 대구은행
  8. 부산은행
  9. 경남은행


2.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은 민간 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



3.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에 필요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며, 이는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연령에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과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금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청약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최소 월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총금액 1,5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 증여 상속


청약통장도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 가입기간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일이 없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증여와 상속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축통장: 저축통장은 개설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증여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2. 예금과 부금통장: 가입 시점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 경우 예금과 부금통장에서도 증여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가입된 통장은 증여가 불가능하지만 사망 후 상속은 가능합니다.


3. 청약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은 증여는 불가능하지만 상속은 가능합니다.


증여 시에는 명의변경을 위해 아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증여받는 사람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아들이 세대주로 변경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증여자와 받는 사람은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 분리되어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증여받는 자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1인 1통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입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면제되는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자동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세금은 물지 않아도 됩니다.


6. 청약통장 이율(금리) 및 세제 혜택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개월 이하는 0.00%, 1개월 이상 1년 미만 2.00%, 1년 이상 2년 미만 2.50%, 2년 이상 2.80% 각각 금리를 적용받는다. 


✔️ 1개월 이하 > 0.00%


✔️ 1개월 - 1년 미만 > 2.0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50%


✔️ 2년 이상 > 2.80%


저축금리 우대: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금리 적용

정부 지원금 수령: 매년 일정 금액 지원

주택담보대출 우대: 주택 구입 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가능

세제 혜택: 납입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7. 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


청약 당첨자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가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를, 민영주택은 가점제 및 추첨제를 따릅니다.


8. 청약통장 만기 및 해지


청약통장은 별도의 만기가 없으며,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시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서 당첨확률리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해지를 하지말고 유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9. 청약통장 추천 대상


청약통장은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에게 추천되는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묶을 수 있는 돈을 저축하는 데 적합합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청약통장부터 만드는것이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10. 청약통장 가입 시 유의사항


청약통장 가입 시,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중요하므로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약 순위 경쟁 시 가입기간에 따른 추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10가지 사항을 숙지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주택청약에 도전해보세요!


질문과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초과)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은 85㎡ 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종합저축은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가능 주택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청약저축은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만기가 존재하지만 종합저축은 만기가 없습니다.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만큼,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입 후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며, 만약 부모님과 함께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부모님도 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소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세부적인 점수 계산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청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미리 자신의 가점을 예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청약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포기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월 납입금액은 2만원 이상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액이 2만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납입금액을 결정하면 되지만, 가점을 고려하여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납입 금액은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통장은 모두 주택을 청약하는 데 사용되는 통장이지만, 가입 대상과 청약 가능 주택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에는 여러 종류의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청약통장'이라는 용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이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가점을 부여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소득 분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점수를 높이려면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결혼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소득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법이며, 가점제는 주택 공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가점 산정 기준은 한국감정원 등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당첨 시 안내받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추후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련 기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포기로 인한 위약금이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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